일몰제 건보법 등 이달 28일 '본회의' 촉각
국회 보건복지委, 전체회의 개최 예정…간호법 등 추이 관심
2022.12.26 17:00 댓글쓰기



여야가 오는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달 말 일몰제 폐지를 앞둔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등을 논의키로 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건보법 등 의결에 실패했는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가 본회의 개최일 이전에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 중인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이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건보법 등 일몰 조항이 적용된 법안을 처리한다.


지난 7일 열렸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건보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고 이달 내 재논의키로 했는데,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합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다수 발의됐으나, 당시 법안소위에서 일몰제 ‘5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을 담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안이 부상하면서 의결에 이르지 못 했다.


이에 따라 26일 또는 27일에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건보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논의 및 의결을 위해서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차례로 열려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27일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단,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는 일정에 합의하지는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아직 보건복지위 일정이 확정 전”이라면서도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고려하면 26일 혹은 27일 중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8일 오전에 보건복지위가 의결할 수는 있으나, 법사위 통과까지 생각한다면 그전에 마무리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이 언급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법사위 계류 법안을 본회의 부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최 의원은 “법사위 계류 법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끝나기 전’이라는 시한을 주고 보건복지위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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