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국민의힘에 지속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고지원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일몰제 적용으로 이달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진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건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 등 국고에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9건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국고지원 비율 규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6일 혹은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야는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는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폭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0조9700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보험료 폭등 같은 일은 곧바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예산 배정과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상기시키고, 여당 의원들에게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건보재정 안정을 이유로 보장성 강화 축소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국고지원 중단을 위해 일몰규정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건보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