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3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혹은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불가피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외교·공무, 필수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 잠정 중단, 중국발 항공기 인천공항 도착 일원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정보 입력 의무화 등도 병행된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