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7개 단체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판결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조무사협회·방사선사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 등 7개 단체는 오늘(30일) 연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7개 단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국가가 폭넓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장해야 할 국민 건강권에 대한 무참히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7개 단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68회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해 환자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건임에도, 재판부는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암이라고 하는 중증 질환을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관찰을 행하도록 자신의 신체를 들여다보도록 허했음에도 심각한 오진이라는 결과만을 받아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자문했다.
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 차이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의과(醫科)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확인도, 증명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에 의한 오진 위해성을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재차 밝혔다.
또 이 같은 잘못된 판단기준이 앞으로 의료계에서 용인될 경우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끝으로 7개 단체는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야기될 국민들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는 물론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및 대법원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