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횟수를 늘리거나 투여하지도 않은 약물을 허위 산정하는 등의 의료기관 거짓 청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 투약하지 않은 주사제를 청구하거나, 환자에게 시행하지도 않은 시술을 의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거짓 청구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모 의원은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 중 영양제를 투여해 비급여를 징수한 뒤에도 실제 투여하지 않은 포도당주사액과 판비콤프주를 투여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다른 의원의 경우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제로는 비급여 영양제만 투여했음에도 신경절차단술을 시행했다며 신경차단술료와 시술 시 사용되는 약제를 청구하기도 했다.
방사선 촬영을 증량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요양병원은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방사선 영상을 4장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5매 또는 그 이상'항목으로 증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약품을 증량 청구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某의원은 신경차단술 시 사용되는 하나염산메피바카인을 2배 늘려 산정했고, 또 다른 의원은 5배로 증량해 산정했다가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한 요양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방사선사를 상근으로 신고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를 산정했다가 위반청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무기록사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수가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시술을 하고도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별도 산정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