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설명의사제 도입시 예산 최대 2200억 소요"
"건강검진 사후관리 차원서 고혈압‧당뇨 등 의원급 위주 제도 실시 제안"
2023.01.10 06:18 댓글쓰기

건강검진 사후관리 차원의 설명의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대 22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 연구에서 "건강검진 대표적 사후관리 제도인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검사율은 10% 미만인데, 개별적으로 검사받는 비율은 26.4%로 나타나는 등 사후관리가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로 연결되는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은 경계판정을 받으면 실제 질환으로 이어지기 쉬운데도, 일부 검진기관에서 확진검사 독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혹은 수검자가 검진결과 이해도가 낮아 확진검사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연구팀이 2020년까지 주기적 수검자를 추적관찰한 결과, 2년 이내 특정 질환 경계판정에서 질환 의심 등으로 진입하는 사람 비율이 병에 따라 10.3%에서 56.6%까지 이르렀고, 6년 이내에 진입하는 경우는 최대 77.3% 분포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건강검진 이후 사후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설명의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연구팀은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한 경험이 있는 성인 2073만명 가운데 1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설명의사제 도입 시 이용 의향에 91.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고연령, 저학력, 의료급여 가입자일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61.4%가 본인이 검진받은 기관을 1순위로 선호했다. 상급종합병원 17.3%, 동네 병의원 11.5%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이 전체의 57.6%,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은 34.2%로 나타났다.


본인부담 지불에 대해서는 47.5%가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했고 지불의사가 있는 대상자 중 최대 지불가능금액은 2000~5000원이 13.1%로 가장 많았다.


연구팀은 이를 토대로 전면 대면, 혹은 비대면 병행 서비스 모델을 제안했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 일반 질환의심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되 예산 범위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경계 판정자 포함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제공기관은 일반 의원을 우선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은 의사가, 상담시간은 5~10분으로 수가는 초진료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모두 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 범위에 따라 소요예산이 최소 322억에서 최대 2239억원 범위로 추정된다.


경계 판정자를 제외하고 일반 질환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총 1433억 원으로 추정 가능하다.


비대면 방식을 허용할 경우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소요예산 총합을 구하면 288억 원에서 1992억 원의 분포로 예상되며, 경계 판정자를 제외하고 일반 질환의심자만 포함할 경우 소요예산은 1279억원 가량이다.


연구팀은 “설명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검진결과 설명과 상담이 진단검사로 원활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에 대한 확진검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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