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 내역 보고 의무화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 정리해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지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과 함께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명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토록 보고방법 및 절차도 규정하고, 수집자료 활용 방법 등은 건보공단 및 심평원 업무 처리 사항에 담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상위법령을 넘어선 '위임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또 보고 내역이 지나치게 상세해 행정부담이 크다며 고시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 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게다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설명의무뿐만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행정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보고 범위 및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단체는 또 "비용효과성이나 재정상 이유 등으로 급여화하지 못해 환자와 의료기관이 합의해 시행하는 비급여 항목 공개 및 보고 내용 확인을 위해 방문확인을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없는 규정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해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난 뒤 고시 개정안 추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일부 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정책을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내 위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의협은 "현재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