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및 약계 반대에도 불구,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전력한다.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방향 설정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2023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이 통과됐다.
현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기관은 현재 1군 5곳, 2군 5곳, 3군 2곳 등 총 12곳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증기관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안정화에 전력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계 5개 단체는 해당 서비스의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영리화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 건강관리 및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1군 만성질환관리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생활습관개선형인 2군, 건강정보제공형인 3군 역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비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제공된다면서 보건당국이 철저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비의료라는 명목 하에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난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방식으로 인증 절차를 밟게된다”면서 “난립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 적절히 비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분이 어려운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의료행위가 아닌 명확한 부분만 넣을 예정”이라며 “염려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우려되고 있는 영리화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동시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팅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정책과는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복약지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약계 우려에 대해 건강정책과는 “간호조무사나 의사, 또는 약사가 매일 환자에게 전화를 해서 '약 드셨나요'를 챙길 수 없다. 이 부분을 한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어로 인한 오해가 생긴것 같다”면서 “복약이 아니라 ‘제 때 약 먹었는지 확인’ 등으로 풀어서 쓰는 등 오해 소지가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