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지연, 병원 책임 전가 중단"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기자회견, "시행규칙 개정 앞서 실태조사" 촉구
2023.01.19 11:04 댓글쓰기

정부의 응급환자 이송지연 대책에 대해 일선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응급의료 인프라 및 배후 진료 부족 문제 개선이 아닌 병원들 '수용 거부'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 19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입법예고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울 때 그 사유와 근무의사 현황, 병상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형민 회장은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우려가 크다"며 "응급실 이송 지연은 병원이 이기적으로 수용을 거부하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급 인프라와 배후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심장조영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흉통환자를 내려놓으면 이송시간은 단축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며 "병원 전 단계 환자분류 결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은 모른 척하고, 응급실을 압박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해친다"고 부연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현장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 응급환자 이송지연과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현장은 정말 힘들다"며 "이송지연 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시도응급의료위원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만든다고 하지만, 현장의견이 사실상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병원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 간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원환자 수용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훈 정책이사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필수의료 붕괴 영향이 응급실에 전달돼 응급의료체계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해결책으로 응급실에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안을 내놓아 응급실이 붕괴되면 환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회장은 "전공의 모집도 점차 줄어 내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다음이 응급의학과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원인 진단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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