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세부안 확정···의료계 반발 '약료' 삭제
복지부, 오늘 입법예고···전문약사 수련기관 '병원·종병급' 한정
2023.01.20 12:48 댓글쓰기

오는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 세부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이번 세부안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업무범위 침해 소지를 이유로 반발했던 '약료' 용어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약사들이 수련할 병원 유형과 수련기관 지정 요건도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규정에 따르면 전문약사의 전문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로 확정됐다. '내분비약료' 등으로 과목명과 함께 불리던 약료 용어는 뒤에 붙지 않았다.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과 '전문약사' 용어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전문약사는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경력 3년을 쌓고, 전문약사 수련교육 지정기관서 1년 이상 수련을 거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후자의 경우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 수행해야 한다.


병원이 전문약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처럼 수련기관 지정을 별도로 받도록 한 셈인데 수련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병원·종합병원만 해당된다.  


병원들은 전문약사 수련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일반현황이 적혀 있는 서류, 해당 전문약사 과목의 업무현황이 적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이 전문과목별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후 수련기관이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밖에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또 군보건 의료기관도 해당된다. 


한편, 전문약사의 정원 관리를 위한 조치도 부여됐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진행되지만 약사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시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에 한정,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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