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차관 주식 매각‧백지신탁 불이행"
경실련, 윤석열 정부 각료 실태조사···조규홍·이기일 포함 16명 지목
2023.01.26 14:21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기일 차관 등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44%)가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는 제도로, 직무 수행 중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시절 제정됐다. 


해당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이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등 7명이다.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금액을 신고하고도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도 지목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등 5명이다.


주식백지신탁 의무자인 이들 장·차관 16명이 매각 또는 신탁했어야 하는 금액은 총 약 69억원이었지만, 실제 매각된 금액은 약 33억원에 그쳤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이를 이행률로 환산하면 48%에 그치는 수준으로, 개인으로 따져 보면 장차관 한 명 당 평균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은 약 4억원이었는데, 절반인 2억원에 대한 매각·신탁 의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며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미이행한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의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매각·백지신탁을 미신고하고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때 신청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이들 장차관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과 정보공개 관한 법률에 따라 미공개한다"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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