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공개 채용 공고와 관련해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데 대해 "업무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향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7일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과 김희철 기획총괄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삼성서울병원과 응시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PA 간호사’ 명칭을 사용,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PA 간호사 채용 경위 및 진상을 파악하고, 의협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면담을 가진 것이다.
박명하 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 측은 진료보조인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PA'란 단어를 썼다고 해명했다"면서 "박승우 원장은 간호사 채용 관련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과 의협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공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의협 제안에 따라 보완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일단 고발이 들어갔으니 병원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의협도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에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진상 파악을 하고 의협이 PA를 불법진료보조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협은 PA라는 용어보다는 불법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가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PA를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소개했을 때도 의협은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박명하 위원장은 "과거 서울대병원도 PA 양성화 시동을 걸다가 의사들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는데, 삼성서울병원 고발 사건으로 다시 PA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내달 초 예정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고발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 자제 등 신중한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PA라는 명칭 대신 병원계에서 통용되는 '진료보조인력'으로 차용해서 사용할 것"이라며 "해당 인력은 간호사에 한정된 적확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가 오해를 생기게 한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고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