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사면허법에 가려진 '환수법'…제약계 초긴장
국회 본회의 직회부 7개법안 포함…"제약사 가처분 신청 차단 우려"
2023.02.14 12:4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제약업계에도 쓰나미급 법안이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근거라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제약업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통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총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7개 법안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제약회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실제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업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 기존 약가를 유지하게 된다.


즉각적인 약가인하가 시행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힐 경우 해당 기간에 제약사가 얻은 이익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


반대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 제약사가 얻은 손해를 정부가 환급하겠다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사라진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손해에 대한 환급이 가능해져 법원 가처분 소송 인용 근거였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사라진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와 환급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재판청구권 침해로 위헌 소지 충분"


피해를 차치하더라도 해당 법안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에 제약업계와 법제처 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해 초 해당 개정안이 소송법 체계에 맞지 않아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제2법안소위에 회부됐고, 이후 계류된 상태였다.


법조계에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도 법사위 등의 지적에 따라 해당 법안 환수·환급 조항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간호법 등과 함께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됐던 7개 법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시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므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면서도 "본회의 통과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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