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2027년 말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건강보험료 폭등의 급한 불은 꺼지고, 올해 수가협상에 난망을 우려하던 건강보험공단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개 법안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을 연장하는 건보법 개정안이었다.
여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연장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항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건보 재정 국고지원 제도가 일몰되면서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 지속됐다.
건강보험은 크게 국민이 내는 보험료, 정부의 재정지원 등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정부 재정지원이 사라지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만 건보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건강보험재정국고지원이 일몰된 상태임에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협상 진행 시점까지도 건강보험국고지원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료의 국고 지원은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2011년 5년, 2016년 1년, 2017년 5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됐다.
건보 지원 연장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된 만큼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몰 시점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일몰 자체를 폐지하고 영구 지원하는 방안 두 가지로 입장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 5년 연장 방안을 주장했고, 야당은 일몰기한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고 지원에 대한 책임 비중 또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다. 법적으로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한 비율은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 14%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14.4%를 편성했다.
이날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상정, 병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여당 입장을 받아들여 일몰을 5년 연장하기로 결론 내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