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사업장 현장에서 좀처럼 적용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인력 뿐 아니라 예산·자산, 경조휴가 축소, 유급휴가의 무급휴가 전환 등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게 주된 골자다.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 한시 증원된 인력을 감축해야 했다.
이른바 병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방안인데 지난해 8월 11개 국립대병원들이 교육부에 이행 계획을 우선 제출하면서 병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이 한시적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후 노사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총파업 대란은 넘겼지만 최종적으로 복리후생 관련 계획의 변경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또는 노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혁신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NMC)은 3월초 2023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계획을 포함시켰지만, 의료원측이 제시한 안건 5개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조휴가 부여일수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에 대해 휴가를 폐지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를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게 주 내용이었다.
또 원래 휴무였던 개원기념일에 정상근무하거나,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노조는 반대했다. 보건휴가의 경우 기존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하고, 여성직원이 보건휴가를 쓸 경우 봉급의 일액을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추진코자 했지만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이어 올해 관련 예산이 10% 축소되면서, 정년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비를 지급 기준금액 역시 10% 삭감하려고 했으나 역시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근속일수 별 정년퇴직자 금액은 ▲30년 이상 75만원 상당 ▲25~29년 65만원 상당 ▲20~24년 55만원 상당 ▲10~19년 45만원 상당 ▲10년 미만 미지급 등으로 책정돼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 휴직 시, 보수 지급률을 일반 질병휴직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토록 변경하는 안건도 올랐다.
급여 80% 또는 연봉월액의 70%를, 급여 70% 또는 연봉월액의 60%로 줄이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의 경우 지난해 말 제4차 노사협의회에 이어 이달 24일 진행된 2023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확정에 따른 경조사비 지급 정비를 시도했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4곳 중 11곳이 복리후생 감축·폐지 계획이 있었다.
▲강원대병원 약무직 월세 지원비 40만원 폐지 ▲전북대병원·부산대치과병원·경북대치과병원 등 경조사비 관련 조항 폐지 ▲서울대치과병원·강원대병원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및 유급휴일 전환 등이 담겼다.
이어 ▲충남대병원·경상국립대병원·제주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 등은 중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감소 또는 폐지 ▲경북대병원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항목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감축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