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오후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처리가 유력해진 가운데,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자격이 제한된 전문직의 통계가 공개됐다.
결론적으로는 최근 5년간 총 5개 전문직 중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 제한 비율은 0.01%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사직에 적용해도 비슷한 경향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전문직종 등록 및 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공인회계사·변리사·공인노무사·관세사·가맹거래사 전체 등록자 대비 금고형으로 인한 면허제한자 수와 비율 산출 결과, 연평균 1.4명의 자격이 제한됐다. 이는 전체 등록자 7780명 중 0.0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공인회계사 6명(0.03%) ▲변리사 0.4명(0.004%) ▲공인노무사 1명(0.02%) ▲관세사 0명(0.01%) ▲가맹거래사 0명(0.00%)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에 적용해도 연간 10명 적용 추정, 의료계 붕괴 말도 안돼"
의료인면허취소법은 범죄 형태를 막론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돼온 간호법과 함께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강은미 의원은 "의사들이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현격히 부주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연간 약 10명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력의 손실은 우려할 수준도 되지 않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계가 붕괴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미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공무원, 국회의원 등 다수 전문직이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있어 특히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들도 함께 적용돼야 한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의사단체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냐"며 "극소수 범죄 의사 때문에 의료계 위상이 실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회유했다.
이어 "의사단체의 이익 요구가 국민 요구에 우선할 수 없다"며 "거대 여야 정당에 의료인면허취소법 원안 통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