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 또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사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임종기 자기결정권 행사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게 출발점이다.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차승현 선임연구원은 학술지 생명, 윤리와 정책을 통해 '국외 의사조력자살 입법례 고찰'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생의 말기 생명윤리정책 논의를 시작함에 앞서 의사조력자살 논의에서 주요 논거로 제시되는 국외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적극적 조력존엄사에 대한 자유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해외는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핵심은 이렇게 정리된다. 국내도 차후 논의될 수 있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동의할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6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말기 환자로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신청이 인용된 자는 본인 의사와 담당 의사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아시아에서 생의 말에 대한 적극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는 문화, 사회적, 보건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연구 및 인식 확인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사회가 보편적으로 용인할 자율성 행사 방식과 범위 등 근거 마련돼야"
해외 추세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위해 두 가지 방식의 입법안을 활용한다.
형법에서 자살 방조 등 처벌조항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비범죄화 방식과 세부적인 요건, 절차 및 관리에 따른 별도 입법이다.
스위스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단독 입법례가 없지만 이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탈리아와 독일 헌법재판소도 자살방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조력자살을 돕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탈리아에서는 2022년 첫 번째 조력자살이 시행됐다.
또 2022년 기준 의사조력자살 단독 법령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10개주), 캐나다, 호주(6개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가 있다.
물론 의사조력자살 조력 범위와 주체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 10개주와 오스트리아는 의사 약물 처방만 허용한다.
반면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에서는 의사 약물 처방 외에도 투약 행위까지 허용한다.
연구진은 "조력사 논의에 앞서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사회적 시스템 마련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서비스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연구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해외 사례를 조명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