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준법투쟁을 개시한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 현장을 누비고 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담당해온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을 보조하던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시 수술 지연 등 환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18일) 오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면과 대면 방식이 함께 적용된 이번 간담회는 전날 병원계 간담회에 이어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다 앞서 박 제2차관은 17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진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간담회는 지난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병원에 근무하는 진료지원인력(PA) 어려움과 현장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토록 했다.
이 자리에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위임 업무 명확화 및 업무범위 외 위임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모니터링을 수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박 제2차관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장의 의견을 진료지원인력 지원 대책 마련시 적극 참고할 것”이라며 “정부는 간호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