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사무장병원 26억 환수처분 '위법'
건보공단, 환수금 36억→26억 감액…법원 "재량권 남용" 판단
2023.06.02 12:19 댓글쓰기



비의료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건강검진실을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26억80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애초에 불법 운영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건강검진비용 36억원 전액을 환수하려 했지만, 재량권 일탈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환수액을 25%를 감액한 26억8437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이 또한 액수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료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인 A는 부산 동구에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 중으로, 해당 병원은 건강검진 실시기관 지정 병원으로 종합건강검진실을 운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10월 의료법인 A가 2010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B에게 건강검진실을 개설 및 운영하게 하고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들은 건강검진실의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건강검진실 운영 수익을 의료법인 A가 20%, B씨가 80%의 비율로 나눠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기간 지급된 건강검진비용 합계 36억380만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의료법인 A는 "건강검진실을 비의료인 B씨에게 위탁해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또한 처분사유에 적시된 기간 동안 받은 건강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인 A는 이같은 이유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는 중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한 일률적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A법인의 사건에서도 재량권 일탈·남용 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판결이 파기됐으며, 서울고등법원은 36억원의 건강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A의료법인 "의료장비 및 설비투자 직접 관리, B씨는 고용된 근로자일 뿐" 항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사무장과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액수 등을 고려해 감액비율을 설정한 것이다.


공단은 A 의료법인 사건과 관련해 보험급여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25%를 감액해 총 26억8437만원으로 환수금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원고는 이 또한 환수금이 과도해 공단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인 A는 "2004년경 건강검진실을 개설했을 때부터 의료장비 등에 대한 설비투자와 직원채용, 인력배치 등을 직접 관리해 왔다"며  "운영성과 역시 병원 수익으로 귀속됐으며 B씨는 고용된 근로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건강검진실 운영과 관련해 상호 동업한 것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건강검진은 면허를 갖춘 의료인에 의해 이뤄졌다"며 "총 건강검진비용의 25%만을 감액하는데 그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공단이 불법운영된 기간 동안 의료법인 A가 받은 건강검진비용 총액 중 25%를 감액한 것은 재량준칙에 근거했지만 의무위반에 비해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인 A가 B씨와 동업약정을 체결해 건강검진실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A의 이득은 매출액의 2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0%는 건강검진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점을 고려하면 처분으로 입게 될 A의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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