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엄격한데 혜택은 미미"…의료법인 울분
류은경 대한의료법인연합회장 "너무도 기울어진 운동장" 현실 개탄
2023.06.23 05:55 댓글쓰기



육성과 지원이 아닌 감독과 처벌 위주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법인들의 발목을 잡으며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 1300여 의료법인은 국가 공중보건 위기 극복에 앞장 섰음에도 ‘비영리’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채 공공성과 의무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2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9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의료법인들이 처한 작금의 상황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료법인들은 각종 지원과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헌신만 강요받고 있는 만큼 소속 병원들이 제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류 회장은 “지난 3년 간 의료법인들은 사명감으로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했지만 각종 규제와 차별 탓에 의료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인력난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수 십년째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은경 회장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로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포함과 △의료법인 간 M&A 합병 및 퇴출 구조 확립을 꼽았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 범위를 영리법인으로 한정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자금 대출 등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류은경 회장은 “의료법인은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중소기업 범위를 의료법인까지 확대해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또한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파산 시 자발적 퇴출이 가능하고, 동종 비영리법인 간 합병도 가능하다.


류은경 회장은 “의료법인은 정관상 명시된 해산사유가 아니면 해산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 설립허가 취소 및 법원의 해산 명령 없이는 퇴출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세제혜택에서도 의료법인은 차별 받고 있다”며 “규제는 강력하지만 혜택은 인색한 게 현재 의료법인에 대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인들 고충에 공감을 표하면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법인의 헌신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고 적극 소통,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인들이 제도적 차별 없이 국내 병원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5회 일동의료법인사회공헌상 봉사대상에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을 역임한 서울효천의료재단 H+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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