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역대 회장들의 흑역사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13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자리임에도 지난 20여년 동안 복잡다단한 현안에 기인한 내홍이 끊이질 않으면서 의협회장은 그야말로 수난의 자리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장이 회원들의 사퇴 압박으로 중도하차한 경우는 총 4차례 있었다.
지난 2000년 2월 의약분업 사태 당시 故 유성희 회장이 임기를 3개월 앞두고 회장직을 내놓으며 의협회장 흑역사는 시작됐다.
중도사퇴 두 번째 희생자는 김재정 前 회장이었다. 의약분업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그는 정부 정책에 미온적이라는 비판 여론에 떠밀려 1년 2개월 만에 스스로 회장직을 내려놨다.
2006년 5월 취임한 장동익 前 회장 역시 중도사퇴했다. 소아과 명칭 개명 사태와 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개입 의혹설, 불법 정치자금 논란 등에 휩싸이며 결국 자진 사퇴했다.
노환규 前 회장은 의사협회 역사상 첫 번째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대의원회는 노 前 회장의 독선적 회무와 대정부 투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후로도 의협회장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탄핵 사태는 되풀이됐다.
추무진 前 회장과 최대집 前 회장은 각각 2번씩 탄핵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결과는 모두 부결되면서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이필수 회장의 경우 임기를 9개월 가량 남긴 상황에서 불신임 위기에 처했다. 제기된 불신임 사유만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등 11개에 달한다.
의협회장들은 사법기관과도 달갑지 않은 연을 맺어야 했다. 일부는 사정기관의 타깃이 됐고, 일부는 검찰 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김재정·한광수 前 회장은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사면허도 취소됐지만 1년 만에 특별복권됐다.
장동익 前 회장은 지난 2006년 8월 명예훼손, 같은 해 9월에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두 차례 고발 당했다. 모두 회원들에 의한 고발이었다.
이듬해인 2007년 4월에는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이 터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0년 5월 경만호 前 회장은 전국의사 총연합 대표였던 노환규 前 회장으로부터 공금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해유예 1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필수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임시대의원총회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가결 즉시 회장 직위를 잃게 된다.
이필수 회장 탄핵이 확정되면 의협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비대위 구성을 위해선 재적 과반 참석에 출석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