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에 위반행위, 처분내용,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가 추가된다.
또 의료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가 법령에 담겨 앞으로 수급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복지부를 비롯한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도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를 시행령에서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압류방지 전용통장)로 입금토록 했다.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 전용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실효적으로 보호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 수급 신고 대상이 확대,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