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예비의료인 성범죄 기준 '세분화' 제안
조선대 법대 박현정 교수 "법률적 제재 규정과 의료 전문기관 제도 장치 필요"
2023.09.14 16:4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의 성범죄 기준 세분화와 함께 의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재규정 미흡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대체로 의사면허는 유지되는 현행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인 성범죄 감소율이 낮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 환자-의사 간 성범죄는 물론 의료인-의료인 성범죄 사건까지 규율하는 등 세부적 기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현정 교수는 한국법이론실무학회지에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 제재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의사 업무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인식 어려움, 치료를 위한 신뢰성 악용, 의료행위 전문성으로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렵다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이에 의료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의료계의 주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리적 판단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박현정 교수는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처우에 대해 성범죄 유형별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적 제재 규정과 의료 전문기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 결격 사유 대상이 확대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명시, 금고 이상 위법행위 및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 의료인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의료계는 헌법상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교수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있어 우려되는 것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참작의 사유가 적용될 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의료계 주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리적 판단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과 예비의료인 처벌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 논의도 제안했다.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 또는 예비의료인 처벌 전과정보나 신상정보가 별도 공개되지 않아 잠재적 피해자인 환자는 진료와 치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게 된다는 해석이다. 


"윤리의식 강화 등 의무교육 확대 필요" 제안 


박 교수는 의료계는 개정안 철회를 위한 투쟁에 앞서 자율성을 인정받은 영역에서 위험 요 소를 제거할 예방 가이드라인을 재정비를 제언했다. 


업무 특수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율 및 실용적 측면에서 활용할 분야별 세분화 기준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예방 가이드라인 개선과 실용적 활용은 물론 예비의료인에 대한 법률적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형사적 제재에 앞서 자율정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성범죄 유형 및 제재 기준을 설정해 활용하면 의료인・예비의료인 성범죄 및 재범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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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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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정 10.23 17:39
    고은님 감사합니다.

    상대적 약자인 환자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고은 10.20 11:04
    박교수님! ????

    맞는 말씀입니다.

    알려주시고 힘써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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