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퇴원환자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심층평가 후 퇴원지원 계획 수립시 수가가 지원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퇴원환자 복귀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해당 안은 인구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주거, 돌봄, 의료 등 심층평가를 통한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연계 성공시 수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선 퇴원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하여 퇴원을 준비중인 환자에 대해 조기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지원 과정이 시작돼 실제 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퇴원지원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퇴원환자 대부분(75.2%)이 120일 전에 퇴원, 120일 경과 후 퇴원환자는 24.8%에 불과했다.
또 지역자원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해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퇴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해 수가 재구조화, 최종연계시 보상한다.
요양병원이 지역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환자지원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환자들의 건강한 퇴원지원을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원을 원하는 요양병원 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 자원 연계 활성화로 보다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