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약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로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회수 조치 처분을 받았다.
2021~2022년에도 의약품 제조·관리 문제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던 영풍제약이 또 다시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기업 신뢰도 하락과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풍제약에서 제조‧판매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17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쇠고기, 돼지고기, 오징어, 대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17개 제품이다.
다모더랩 캡슐을 비롯해 다모더랩에프 캡슐, 뷰티바이탈 컬렉션, 에너스웰 캡슐, 락토프로비오 캡슐, 노카보 캡슐, 트러스펙트 관절MSM, 트러스펙트 비타민B 등이 포함된다.
건기식에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등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하지만 영풍제약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
판매중단 조치에 따라 영풍제약은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영풍제약은 2021년, 2022년에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실적 회복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영풍제약은 2021년 허가 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돼 레바스정 및 가나릴정·나프로정·노비캡슐 등 22개 품목에 대해 무더기로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수탁제조 시 제조관리기록서 거짓 작성 ▲수탁제조 시 자사기준서 '변경관리규정'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받았으며, 4월에는 품질(유연물질시험) 부적합 사유로 '아사톱장용정100mg'(아스피린)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시험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유로 '영풍독시사이클린정100mg'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7월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3개월간 프레드정 4mg을 제조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에는 한국파비스제약, 엘파마, 익수제약, 삼익제약 등 영풍제약에 위탁 생산을 맡긴 제약사 4곳의 4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어 올해 초 영풍제약은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으로 액토핀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3년 연속 행정처분이 반복되면서 영풍제약의 실적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영풍제약의 2021년 매출액은 3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44억 원으로 59% 급감했으며, 당기순이익도 60억 원으로 53% 줄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3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43억 원으로 2.4% 줄었다. 당기순이익 역시 44억 원으로 26.7% 감소했다.
영풍제약 관계자는 "행정처분으로 실적에도 영향이 있다"며 "식약처에서 지적한 부분은 추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