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코스닥 시장에 도입된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 유지 요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나왔다.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사업손실이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50%를 초과’ 시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요건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은 기업 재무적 성과와 같은 후향적 성과 중심이 아닌 유망한 기술의 전향적 가치를 기반으로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과 재무적 특성이 다르지만 여전히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상장유지 요건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된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한경주 박사)에선 코스닥시장의 4가지 주요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했다.
먼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요건은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무려 84%, 비 바이오헬스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은 약 48%, 바이오헬스 분야 일반상장 기업도 약 22%로 높게 분석된 점이 고려됐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 50% 초과해 상장유지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례도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일반상장 바이오헬스 기업보다 5배 이상 높은 약 17% 수준이었다.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장 3년∼5년차 사업연도에서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완화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꼽혔다.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이 혁신적인 기술 기반 기업 성장에 핵심이 되는 연구개발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의 재무적 상장유지 요건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에서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한 비용을 제외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의 경우,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에 5개 사업연도에 대해 유예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유예 기간을 적용하면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이 해당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율이 약 22%에서 1%까지 떨어져 이 요건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다만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매출액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시가총액이 4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 모집단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요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가치 중심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요건의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시 관리종목 지정 요건 역시도 현재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서 미충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이 요건이 현재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자본잠식률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센터는 “자본잠식률 요건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강으로 상장유지 요건 완화에 대한 거래소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