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해 3분기 야간간호료(기관당 평균 3200만원)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당 가이드라인 준수 비율은 절반에 그쳤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952곳 중 가이드라인을 따른 곳은 49.1%인 467곳에 그쳤다.
226곳(23.7%)는 야간간호료를 직접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았고, 191곳(20.1%)는 지급했지만 70% 미만으로 지급했다. 68곳(7.1%)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부라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한 기관 658곳 중 간호사에게 특별수당 형태로 지급한 곳은 495곳이었다.
또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곳은 82곳, 수당 지급과 추가 채용을 모두 한 곳은 81곳으로 집계됐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