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출제 오류가 최근 5년 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개 직종 19명 응시생은 출제 오류 문항으로 인해 최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추가 합격, 구사일생된 사례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최근 5년(2019년~2023년 8월) 출제 오류 현황에 이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시험에서 4문항 ▲2020년 의사 시험에서 1문항 ▲2021년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1급 응급구조사, 영양사 시험에서 5문항 ▲2022년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시험에서 2문항 ▲2023년(8월) 의사 시험에서 1문항 등이었다.
특히 이 중 2019년 간호사 시험과 2021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서는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중복 정답 처리가 돼 19명 응시생이 합격으로 뒤바뀌는 사례도 있었다.
합격자 발표 전 최종 검토 과정에서 출제 오류를 파악하지 못해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뤄졌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응시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복수정답 처리돼 추가 합격으로 재발표된 것이다.
2019년 제59회 간호사 시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살펴보면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한 문제로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 고시를 다시 준비해야 함”, “하반기에 취업하여 교육까지 들었던 병원을 철회해야 하며”, “경제적 손해를 넘어 의료인 경험이 1년 미뤄진 것” 등 다양한 처분 부당성이 명시됐다.
이종성 의원은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의 특성상 시험 합격 여부가 취업 가능 유무를 가른다”며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정정된 응시생 19명은 추가 합격 처리가 되기까지 약 3개월, 7개월 동안 불합격자 신분으로 이도 저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16건 시험서 54건 부정행위 적발···종이→컴퓨터 방식 전환 후 급증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최근 5년간 총 16건 시험에서 54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부정행위 적발 현황은 ▲2019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 6건 ▲2020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 9건 ▲2021년 요양보호사 1급 언어재활사 시험 9건 ▲2022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시험 6건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24건 등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이 기존 PBT(종이 시험) 정기 시험에서 CBT(컴퓨터) 상시 시험 체제로 바뀐 이후 부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험 체제 전환 이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성 의원은 “출제 오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응시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원은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