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체외순환을 주 업무로 하는 '체외순환사'를 정식 직종으로 인정해달라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제기.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체외순환사를 공식 직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체외순환사는 흉부외과에서 심장을 수술할 때 수술장에서 환자 심장을 대신해 피를 전신에 공급하는 기계(에크모)를 돌리는 업무를 담당. 흉부외과 집도의 지시 하에 혈액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지만 현재 정식 직종으로 인정받지 못해 모두 불법적인 존재. 국내 체외순환사는 220명으로 추정.
강 의원은 "흉부외과 수술에서 체외순환사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인력이다. 공식 직종으로 인정을 통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조규홍 장관은 "체외순환사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업무 범위를 정하거나 이를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기존 면허와 관계도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가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