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의견서 국회 제출…"사실상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주장
2023.11.21 10:1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해당 입법안은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 동의없이 가명처리를 허용, 사실상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이라는 주장이다. 


개인건강정보와 의료정보에 대한 기업 등 제3자 전송 권한까지 포함, 과거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는 ‘데이터 3법’의 보건의료 확장판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강‧의료정보는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 적용 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요구서 제출의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 의료·건강정보를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 및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규제"라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상업적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적 발의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견해다.   


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문제도 지목했다. 


단체들은 “강 의원의 발의안 내 규제샌드박스는 충분한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 행위로 안전과 효과가 있는 기술만 환자에게 적용한다는 근거중심의학을 허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건강 정보는 가장 민감하고 근본적인 것으로 이런 정보가 기업에게 넘어갈 때 그 결과는 오로지 그들의 이익 극대화일 뿐 개인들과 사회 공익의 향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은 오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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