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 완화 적용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완화의 미적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는 분만실 운영 산부인과 의원, 주산기 전문병원, 분만병워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을 총 병상의 2분의 1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분만실 운영 의료기관들은 저출산과 저수가로 인한 분만기관 운영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 분만기관 특성상 1인실을 원하는 산모들의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으로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고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의사회는 "분만병원의 특성상 환자의 대부분이 1인실을 이용하고 있어 다인실 규정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하지만 일반병실 보유 규정으로 1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다인실로 가는 산모는 출산 후 출혈로 인해 패드를 계속 갈아줘야 하고 드레싱도 해야 함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는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차일피일 미뤘고, 금년 11월 분만 정책수가 고시와 함께 발표되니 후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시를 입법예고하고 법률을 시행하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겠다는 고시를 언급 없이 계속 지원시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의사회는 비판했다.
단체는 "분만기관의 일반병실 의무보유 기준을 시급히 논의해 시행시켜 주길 바란다"며 "개정안의 기준인 1/5로 완화하는 것이 아닌 산모 입원이 50% 이상인 분만기관은 아예 일방병상 보유 의무기준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