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이어 '전립선비대증' 실손보험 갈등 유발
보험업계, 잇단 보험금 지급 거절…피해자들 '공동소송' 추진
2023.12.20 05:45 댓글쓰기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법정다툼에서 환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립선비대증 관련 공동소송이 예고됐다.


최근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소송 준비에 나섰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진행 중이다.


최근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전립선결찰술에 대한 실손보험 분쟁이 늘고 있는데 따른 행보다.


실제 전립선결찰술에 대한 보험금 거절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부터 소비자고발센터에는 보험금 미수령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제2의 백내장 사태에 비유되는 이유다.


전립선결찰술은 체내 내시경을 넣어 특수 금속실(결찰사)로 전립선을 묶는 비수술 치료법이다. 수술에 비해 출혈량이 훨씬 적고 후유증으로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역행성 사정은 사정할 때 정액이 방광 쪽으로 역행하는 것인데,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 후에는 40~70%가 역행성 사정을 겪는다.


전립선결찰술은 국소마취만 하면 되고, 시술시간도 15~20분으로 짧다. 때문에 고령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2013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고,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


보험회사들은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맘모톰 시술과 같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다만 신의료기술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입원치료 여부에 주목했다.


보험사들은 전립선결찰술이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로, 수술보험금 지급 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립선비대증 공동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는 “환자의 치료여부, 수술, 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다른 질환 치료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행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실손보험금 관련 소송에서는 환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소액 통원보험금만 지급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보험회사가 가입자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방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역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모집 중이며, 현재 2300여 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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