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제품 유통 차단, 통합법률 제정 추진"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 "올해 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법 발의"
2024.04.17 06:00 댓글쓰기

쿠팡, 인터파크, 네이버, 당근은 물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해외 기반 온라인 식·의약 유통 플랫폼 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일수 사이버조사팀장은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제품 거래 관리 방침에 대해 밝혔다. 


김일수 팀장은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혹은 무허가 의약품, 마약류 거래 등 위법사항을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올해 업무 계획 중 최우선 순위는 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법률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약품은 약사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식품은 식품표시광고법 등으로 나눠져 있어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예컨대 플랫폼업체들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려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각 법안을 모두 손봐야 한다"며 "따라서 통합 사이버 법률안이 마련되면 법적 근거가 생기고 시기적절하게 제도 보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해당 법안 추진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과 협의해 입법 준비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해외 규제기관들의 온라인 플랫폼업체들 모니터링, 감시감독, 규제 방안을 조사해 우리에게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다. 


"의료제품 모니터링 사각지대 해소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범위 확대"


또한 사이버조사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김 팀장은 "마약류 거래 업무가 더해져 올해 인력이 4명 증원됐다"며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인원을 투입해도 불법 의료제품 거래를 모두 모니터링할 수 없다. 감시를 피해 업자들이 새벽에 광고를 올리기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해 상시 자동으로 점검하며 불법 유통 및 과대 광고를 수집하고 있다"며 "현재는 의약품에 한해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적발해서 차단하는 유효적발률은 3~5% 정도되며 AI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20~30%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2018년 조직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는 주로 불법 광고나 거래 적발에 치중해왔다"며 "앞으로는 제도화와 시스템화에 집중해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업체들을 처벌하고, 앞으로는 인플루언서에 의한 위법 행위 관리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 팀장은 "알리바바나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들은 식약처가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러나 인플루언스에 의한 불법 및 과대 광고 등의 문제는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한 번 만들어지면 일괄적으로 모든 업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업체들을 관리하고 처발하는데 규제의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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