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자가당착으로 촉발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외국 의료인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그들이 운운하는 보건의료 위기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지난 2월부터 정부 당국이 초래한 의대정원 증원사태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연 외국 어떤 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 판사들 법봉에 휘둘리는 의료현장, 무너질대로 무너진 전달체계, 자국 의사를 위협하고 악마화하며 직업 선택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것인가"라며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에 누가 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는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라며 "의사는 질병 치료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의사가 그동안 우리나라 의사들의 높은 수준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 정책은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정원을 늘리려 하는지 정부 당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