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외국의사 허용, 단세포적 탁상행정"
보건복지부 정책 비판…"의대 증원 말고 외국의사 수입해라"
2024.05.09 15:48 댓글쓰기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계가 "자가당착으로 촉발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외국 의료인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행태와 그들이 운운하는 보건의료 위기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지난 2월부터 정부 당국이 초래한 의대정원 증원사태에 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의료계를 압박하며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과연 외국 어떤 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 판사들 법봉에 휘둘리는 의료현장, 무너질대로 무너진 전달체계, 자국 의사를 위협하고 악마화하며 직업 선택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것인가"라며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에 누가 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단체는 "의료 행위는 쉽사리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 맡길 수 있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라며 "의사는 질병 치료뿐 아니라 환자와 소통하며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의사가 그동안 우리나라 의사들의 높은 수준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안겨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 정책은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왜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정원을 늘리려 하는지 정부 당국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스스로 촉발한 현재의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세포적인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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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쯧쯧 05.10 10:51
    의료단계 심각단계시 외국의사 국내진료 허용한다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어떻게 국내에서 진료를 볼 것이며, 수가가 보전될 것인지... 그리고 전산환경과 수많은 국내 약품 등을 단기간에 외국의사가 어떻게 알고 진료를 볼 것인지...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들어올 외국의사도 없을 것이고...

    또한 우리보다 의료환경이나 의과대학 수준이 현저히 낮은 나라의 외국의사가 들어올 경우 이런 의사에게 진료를 보고 수술을 맡길 우리나라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장 현실성 있는건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현지에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가능은 하겠으나 실제로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있겠지만 현지에서 수련을 다 거친후 의사자격증까지 취득한 사람들은 매우 적을 겁니다. 그리고 있다하더라도 지금에와서 우리나라에서 위에서 언급한 전산환경과 약품 등을 다 이해하고 진료를 본다는것은 단기적으로 어려운 일이구요...

    한마디로 탁상행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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