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7월 실시
법제처, 인증절차·재인증 규정변경 등 입법예고…기술협력단 설립 의무화
2024.06.16 07:20 댓글쓰기

7월부터 연구중심병원 운영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되며 기술협력단 설립도 의무화된다.


법제처의 입법예고로 오는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변경 ▲연구중심병원 지정절차 및 반납→인증절차 및 반납 변경 ▲연구중심병원 재지정→재인증 변경이다.


기술협력단 설립 가능 명문화


인증제 도입과 더불어 가장 큰 변화는 연구중심병원 기술협력단 설립이 의무화됐다는 점이다. 


기술협력단 의무화로 연구개발(R&D)과 연구인력 등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의사 등의 기술창업을 돕는 전문조직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연구중심병원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은 산병연협력을 위한 연구관리전담조직으로 법 제28조의4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의료기관 내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대학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대학병원에 대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연구역량의 질은 연구인력,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연구비, 임상시험, 신의료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사회적 가치 구현 등 최근 3년간 실적 및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평가결과가 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이상으로 정했다.


기술지주회사 현실적 한계 여전


하지만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여전히 금지돼 의사 창업 육성 등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관련 법안 통과 당시 의료시술지주 회사 설립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 병원 내 자회사 설입을 허용치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정안에는 제외됐다.


앞서 기존 지정제 연구중심병원은 국내 병원들이 보유한 R&D 역량이 신약, 의료기기 개발 등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키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현재 국내 병원들이 교육부 관할 학교법인에 설립할 수 있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세워 운영하는 상황이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변경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통해 병원 스스로가 인증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 노력을 도모하고 병원들의 연구 분위기 저변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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