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국 우선 정책으로 한국 제약사의 중국 항생제 시장 철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대웅바이오가 중국 시장 철수를 결정한 데 이어 10여년 전 중국 항생제 시장에 진입했던 이연제약도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대표 진성곤)는 중국 보건 당국이 대웅바이오의 항생제 제품 사용을 중단하기로 밝힌 가운데 회사 측도 중국 항생제 시장에서 잠정 철수키로 결정했다.
앞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대웅바이오가 주사용 항생제 세포디짐 나트륨 공장 현장 실사를 거부한 데에 따라 수입, 판매, 사용을 중단한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각) 밝혔다.
세포디짐 나트륨은 분말형 항생제의 일종으로 렌사 구균, 폐렴 구균 감염증 치료에 쓰인다.
대웅바이오는 중국의 중앙집중구매제(VBP) 도입으로 어쩔 수 없이 철수했다는 입장이다. VBP 제도는 중국의 경쟁 입찰로 저렴한 가격의 항생제 약품을 한 번에 대량 구매하는 제도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VBP를 도입하면서 외국산 항생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사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대웅바이오 관계자는 “이미 중국 항생제 사업 철수를 결정했고 따라서 실사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실사를 거절했다”며 “수익성도 없어 작년부터 생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웅바이오 측은 신규 항생제 공장에 GMP 수준 시설 마련에 집중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주요 품목 등을 개발한 후 다시 수출에 도전할 계획이다.
이연 슈퍼항생제 '아르베카신' 10년 넘도록 中 허가 안나
중국 항생제 시장에서의 국내 제약사 고전은 대웅바이오뿐만 아니다. 이연제약도 최근 중국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연제약은 지난 2019년 아르베카신 러시아 독점공급 계약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바(해지금액 111억) 있다. 금년 5월 인도 제약사와의 아르베카신 독점공급 계약도 해지됐다.
인도와는 당초 계약기간 5년(등록기간 2년, 판매기간 3년)이었으나, 현지 의약품 허가승인 과정이 지연되면서 13년(허가등록기간 7년, 판매기간 3+3년)으로 늘어났다가 결국 해지됐다.
문제는 현재 남아있는 중국 시장 독점공급 계약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중국 내 항생제 제품 및 완제 공급계약도 자국 보호 조치로 인해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연제약은 지난 2011년 10월 중국 ZHUOHE PHARMACEUTICAL GROUP(전 광동아민그룹)과 맺은 아르베카신 제품 및 원료 독점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약 880억원 규모다. 계약기간은 13년(최초 계약기간 10년+연장기간 3년)으로 오는 10월 16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독점공급 계약 규모는 당시에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도록 의약품 등록 허가가 나지 않아 수익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연제약 의약품 전체 제품과 상품 수출 총액을 살펴보면 2022년 23억원, 2023년 15억원, 올해 1분기 2800만원으로 사실상 수출 등 실적을 통한 매출이 전무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허가가 돼도 중국 VBP 정책 등으로 외국산 항생제 가격 경쟁력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중국 항생제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등록 실패시 독점공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중국 현지 허가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아르베카는 저항을 가진 병원균이 거의 없다시피 한 슈퍼항생제로, 가격이 경쟁 항생제 제품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중국 쪽은 허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될지는 우리도 알 수 없다”며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특히 개발 도상국들이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