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저변 확대를 위한 보상 범위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무화 대상이 아닌 300병상 미만 병원들도 자발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할 경우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말기환자가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달 1일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1년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2025년 7월 31일까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수가는 입종실 입원료(1인실)로 ▲상급종합병원 40만4560원 ▲종합병원 28만5490원 ▲병원은 23만400원으로 책정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연간 166억원에서 271억원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임종실 면적은 벽, 기둥, 화장실을 제외하고 10㎡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1인실로 사용되던 입원실이 면적과 시설규격을 준수한다면 별도의 공사 없이 임종실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입원실과 임종실 등 의료기관 병상현황에 대한 변경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만큼 해당 행정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병상 억제 대상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종실도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대상인 만큼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종실 설치 의무화 병원은 총 266개로, 종합병원이 122개로 가장 많고, 요양병원 97개, 상급종합병원 47개 순이다.
다만 266곳 중 76곳은 이미 임종실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 190개 병원은 내년 7월 31일까지 새롭게 임종실을 마련해야 한다.
병원계는 1개당 1400만원에 달하는 임종실 설치비용과 공사로 인한 민원 등은 고스란히 병원이 떠안아야 하는 만큼 제반 비용 지원을 요구했고, 정부는 종별로 수가를 책정했다.
일단 병원들은 기존 1인실을 임종실로 전환 가능하고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1인실에 준하는 수가가 신설된 만큼 수긍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더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300병상 미만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가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정부가 임종실 설치, 운영 제반 비용을 고려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 만큼 의무 설치 미대상 병원도 임종실 설치를 희망할 공산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300병상 미만 병원들에도 임종실 수가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