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與 최고위원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 여당 지도부·전문가 '공감대'···政 "공공영역부터 교체"
2024.09.04 05:18 댓글쓰기

응급의료 위기에 전국민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前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을 필두로 여당이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고, 소방청과 정부도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유예 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요한 최고위원이 개최한 '구급차 내 응급처치 공간 확보를 위한 입법 설명회'가 열렸다. 인 최고위원은 30여년 전 '한국형 구급차' 모델을 개발한 장본인이다. 


그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공간 사정상 구급차 내 응급처치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시장 논리에 의해 적합한 차종이 사라지고 구조가 간소화된 것이다. 


그는 "응급의료에 있어 구급대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도확보 및 심폐소생술, 중추신경보호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구급차 구조는 이를 수행할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머리 위에 구급대원이 있을 수 없으면 그건 구급차가 아니라 누워서 가는 택시다"고 비유했다. 


구급차 내 1m 이상 응급처치 공간 마련···여당 지도부 "법안 통과 적극 지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인 최고위원은 지난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 1m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개정규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유예 사항을 뒀다. 


이날 여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원내 1호 법안으로 정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자동차는 끝없이 발전하고 있는데 구급차는 발전이 없다.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원내 제1호 법안으로 만들어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책임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도록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거 인요한 최고위원과의 해외 동행을 회고하면서 "병원 前 단계, 응급구조사, 적합한 구급차 등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용어 명확화·주정차 밀집구역 등 적정선 충족·교체 유예시기 부여 등 제안 


응급의료 전문가들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을 고려한 보완 의견도 제시했다. 


박영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라는 문구 기준이 모호하다. '간이침대+주 들것' 등의 명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형 구급차는 신규개정을 적용하고 주거밀집 및 혼잡지역형 구급차는 기존 등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제언했다. 


기은영 한국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는 "적절한 공간확보를 위해 더 큰 차량이 필요하나, 골목 및 주정차 밀집구역 특성을 고려해 너무 크지 않아야 하는 적정선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1m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70~80cm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도 충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용준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병원 소유 구급차도 많은데, 교체를 위해 한 대 당 1억원이 필요하다면 총 7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처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방청도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에서 운용 중인 1800여대의 구급차를 3년 간 교체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면서 "교체 시기를 조정하거나 유예를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백영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장은 "현장의 6000대 가량의 구급차 중 절반이 민간이송단에 있어 동시 교체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공영역부터 교체 후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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