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당국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전문가 중심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원 임기가 지난 8월 7일 만료돼 이에 맞춰 중앙약심을 일부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식약처장·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앙약심 위원은 기존 264명에서 417명으로 153명 늘어나고, 신임 위원은 이날부터 위촉된다. 임기는 2년이다.
식약처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약심 위원 250명과 별도로 167명의 전문가 풀(Pool)을 두고 안건에 따라 전공과 분야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충실하고 면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풀 등을 활용하여 필요시 최종심의 전(前)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중앙약심 위원이 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정책‧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워크숍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며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술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을 제시하며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