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마약중독 의사 면허취소 촉각…醫 "반대"
서미화 의원, 복지부 자료 기반 법안 마련…의협 "자율징계 권한 강화" 요구
2024.09.22 20:02 댓글쓰기

국회에서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을 가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학적 판단 아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금년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치매·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 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면허를 취소토록 돼 있다.


감사원도 지난 2023년 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절차를 마련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실체 파악 않고 과장하거나 그릇된 정보만 부각 문제"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의학적 판단 아래 결격성과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실체 파악도 하지 않고, 마치 마약류 중독이나 정신질환 등을 가진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장하거나 그릇된 정보를 부각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료현장 및 국민건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서 의원과 공동 토론회나 이에 준하는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그동안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특히 마약류 관련 사항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대왔다며 주장했다. 


지난해 3월에는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불법 투약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프로포폴 불법유통 등의 사건에 연루된 의사 회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부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인력 자질 관리, 위법행위 징계 강화를 위한 의협의 법적 권한은 사실상 미미한 실정으로 의협의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포함한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를 통한 면밀하고 정확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자질관리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의료계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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