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6개월 간 총 71명의 의료 종사자가 대리수술, 유령수술(교사) 등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분은 징역,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 실제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44명이었다. 이어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수술 유형으로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000건 이상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 해마다 12억원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수술을 2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무려 2배나 많은 수치였다.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은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리수술 논란이 불거진 병원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진료지원인력(PA)로 활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희승 의원은 “대리수술이 적발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