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 아일리점안액 등 '59개 품목' 행정처분
식약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약사법 위반"
2024.10.10 05:34 댓글쓰기

JW신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아일리점안액을 비롯한 총 59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환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도 다수 포함돼 있어 공급 문제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JW신약 59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상 품목은 아일리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과 함께 말라진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 다비움정, 폰다미스정25mg(토피라메이트), 라니그린캡슐, 라니린에스정, 파크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등이다.


팜슈어정250mg(두타스테리드), 네오다트연질캡슐0.5ng(두타스테리드), 네오다트정0.5mg(두타스테리드), 데소닉정0.1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데소닉정0.2mg(데소모프레신아세트산염)도 있다.


나무졸정(테르비나핀염산염), 나무졸크림(테르비나핀염산염), 플레카크림(플루트리마졸), 알러반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알레리스정(올로파타딘염산염), 메타파손겔(데속시메타손) 등도 대상이다.


처분 사유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JW신약이 아일리점안액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460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사실 적발이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일까지 의료기관 등에 말라진정 등 58개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 목적으로 8억484만39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디푸코로션0.3%(디플루코르톨론발레레이트)', '디푸코연고0.3%(디플루코르톨론발레레이트)', ‘자리오겔’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080만원을 부과했다. 


아일리점안액 등 56품목에 대해선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10월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개월간이다. 


행정처분 대상 품목 중에는 환자들이 자주 찾는 품목들도 상당히 포함돼 있다. 에스로반연고를 비롯해 피디정, 모나드정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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