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자료, 익명 제출 관행 사라져야"
민주당 김윤 의원 "병원 실명 공개 거부는 국회법 위반" 비판
2024.10.23 05:3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자료 미제출, 익명 제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위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심사 결과, 그리고 평가 결과를 연결해 분석하기 위해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실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심평원이 병원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익명으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업무상의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자료 공개 후 해당 병원에서 받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생각해서 경영상 비밀에 관련된 것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재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주민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사항이라고 한정돼 있다. 이 부분 참고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운용위원회가 열린다. 재정운용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에 있어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회의록을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이 의료기관 개별 정보를 익명으로만 제출하고 실명으로 제출하지 않는 게 너무 관행화돼 있다"며 "국민들이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별 자료를 연결해서 분석해야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의료기관 개별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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