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해 국림암센터와 같이 마약중독치료 전담 국립병원을 세우거나, 지정제가 아닌 신청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현실적인 수가 책정을 위한 연구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가·지자체가 치료보호기관을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전문 의료진 부재·유인 부족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지목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2023년 기준 전국 25곳이었는데(현재는 30곳), 15곳은 치료 실적이 0건이었다. 치료 실적이 있는 나머지 10곳 중에서도 인천참사랑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이 전체 실적의 86.4%를 차지했다.
사실상 마약 중독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는 병원이 전국에 2곳 뿐이라는 얘기다. 재정상황이 안 좋아진 지자체가 치료비를 병원에 늦게 지급하면서 병원들 사정이 악화된 게 주 원인이다.
올해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중독치료를 받는 이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금을 활용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병원 재정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라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마약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치료보호기관 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력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 수가 적어 단기간에 치료실적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특수목적 국립병원 설립해 국가가 재정 지원···동네의원 외래치료 활성화
이에 입법조사처는 전담 의료기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립병원 설립, 치료보호기관 신청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립암센터처럼, 마약중독치료 전문 의료인과 특수목적 국립병원을 만들어 병원 운영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가 전담병원 지정제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마약중독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정제가 아닌 신청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마약중독치료에 있어 동네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동행의원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중인 '마약류 사용자 외래진료기관'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서울시와 검찰, 의료계가 협력하는 서울형 사법-치료 연계 모델이다.
조사처는 "마약중독자는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아와도 불면·우울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없다"며 "지역사회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도 외래 치료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실성을 반영한 수가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마약중독치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