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전환 '연구중심병원'…첫 모집 시작
복지부, 병원급 이상 11월29일까지 접수…육성 R&D 지원자격 부여
2024.10.31 14:09 댓글쓰기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바뀐 ‘연구중심병원’ 첫 모집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기본 역량과 함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포함하는 연구 질을 평가한 후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에 참여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연구중심병원 인증 계획을 공고, 11월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의료기관의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 10곳의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연구역량을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재지정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의료환경 변화와 바이오헬스 기술 발전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수요가 높아져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정제로는 연구중심병원 저변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인증계획은 병원 중심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간 시행해온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연구수행에 필요한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기본 역량과 최근 3년간 병원 연구 실적 등 연구의 질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받게 된다.


연구기본역량은 5개 항목, 23개 세부지표로 이뤄진다. ▲연구조직(연구행정관리체계, 인사제도 등) ▲연구인력(연구전담의사, 연구참여 임상의사, 연구전담요원 등) ▲연구기반 인프라(인체유래물은행, 임상시험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 등) ▲연구실적(연구논문, 지식재산권, 연구비) ▲의료서비스 수준 등이다.


연구역량의 질은 9개 세부항목으로 채워졌다. ▲사회적가치구현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등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실적과 향후 3년의 연구·운영계획을 확인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1단계 연구기본역량 평가를 실시한 후 기준을 충족(Pass)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연구역량 질(質)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인증기준을 통과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위를 확보해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신청서에 연구조직, 연구인력 현황 서류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11월 29일까지 제출처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증평가 계획 설명회를 11월 4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서 개최한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통해 연구하는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원이 기초와 임상, 기술사업화를 잇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 중심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정부도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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