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집단 사직이 장기화되면서 국립대병원 및 공공병원을 떠나는 전문의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대안(代案)이 의료현장에 꾸준히 도입되고 있다.그간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국립대병원 전문의 임용기준 완화 및 공공병원 전문의 정년 연장 등이 대표적 사례로 부산대병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활용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부산대병원은 ‘2024년도 제4차 부산대병원 서면이사회 안건 검토보고’를 통해 임상교수요원 임용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교수요원 임용규정개정(안) 개요를 살펴보면 제5조의2(임상교수 재임용의 종류)에서 제1항 재임용 대상자 실적에 ‘진료항목’이 추가됐다. 현행 실적에는 교육, 연구, 지도, 봉사 및 상벌만 포함됐다.
재임용 실적에 진료를 포함해 임상교수 요원들 진료실적을 제대로 반영하고 경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제2항은 삭제됐으며, 제3항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직급 재임용 후 1년 단위로 승진심사 요청’이 ‘요건을 충족하면 승진심사를 요청’으로 개정했다.
또 제6조 임용기간은 동일직급(조교수, 부교수, 교수) 재임용 시 횟수 제한없이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해당 변경이 정년을 보장하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규정 역시 교수 등 전문의 인력 부족에 따른 재임용 규정 완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임상교수요원 임용기준 완화(재임용 횟수 제한 삭제 및 진료 실적추가)를 통해 전문의 임용 기회 확대 및 인력 확충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상정 이유 및 개정 내용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보훈병원 정년초과 의사직 승인 확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도 정년초과 의사직 운영 승인 사례가 확대 중이다.
최근 인천보훈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확보 난항으로 병상 가동률 및 시·수술 시행 차질 등 의료수익 악영향 발생에 따라 정년초과 의사직 운영 인원을 추가 승인했다.
이는 부산보훈병원도 마찬가지다. 부산보훈병원 소화기내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년 도래 및 재계약 의사 개진에 따라 정년초과 의사직 운영 인원을 추가 승인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국립대병원 및 공공병원을 기피하는 분위기에 기인한다.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의사구인은 더욱 어려워졌고, 국립대병원 등도 이는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해부터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국립중앙의료원이 65세 이상 의사를 활용키로 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의사 연력을 확대한 이유는 의사유출 방지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필수의사 인력이 지속해서 빠져나가 더 이상의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서울특별시 직할 서북병원도 정년없이 2년 제약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다.
병원계 관계자는 “공공병원의 경우 계약제나 65세 정년연장 등이 의사들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정갈등 초기 대학병원들도 교수들의 진료연장이 퇴직 교수들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논의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