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체외충격파 치료' 실시…의료계 '발칵'
의협, 관할 보건소 신고…"전기마사지 확인, 오인될 홍보 행정지도"
2024.11.06 11:37 댓글쓰기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이 제보된 데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의협이 해당 업체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며, 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성 검토 및 조치를 요구한 결과, 업체가 선전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와 달리 일반 공산품인 전기마사지기로 확인됐다.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실시, 이용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홍보를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는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체외충격파는 비침습적인 치료법으로 치료 시행 부위에 혈관 재형성 등 영향을 주며, 조직 재생 관련 인자들을 활성화시켜 통증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


의료법에 근거해 면허된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의협은 "해당 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통증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과 같은 치료효과는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며 "하지만 체외충격파는 의학 분야 용어이므로 이용자에게 유사한 효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를 가장한 불법적 행태가 국민 건강에 끼칠 위해를 좌시할 수 없으며, 앞으로 동일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고발에 나서는 등 법적조치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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