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리베이트, 세무조사 확대 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제약사도 리베이트 관련 부정적 여론이 크게 확대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 개입 강도가 갈수록 디테일하고 사정당국 간 협력에 따른 제약사 수사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공조를 통해 다수 제약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병·의원 및 의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6곳에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리베이트 의혹 및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던 제약사 상황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과거 리베이트 의혹 제약사 ‘좌불안석’
최근 조사를 받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 A사는 병원장 배우자와 자녀 등을 주주로 등재시킨 뒤 배당금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제약사는 회사 전(前) 직원의 가족 명의로 설립한 CSO에 고액수수료를 지급해 별도 자금을 조성한 후 리베이트로 변칙 지급하는 방식도 적발됐다.
직원 가족 명의로 만들어진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자금이 조성됐고, 이를 CSO 대표가 고액 현금 인출한 이후 의사들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했다.
특히 CSO에도 병원 소속 의사를 주주로 등재시킨 후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왔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던 D사와 H사, B사 등도 예의주시 해야하는 상황이다. 과거 언론을 통해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 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S사 등도 마찬가지다.
한 언론 매체는 지난 2022년 1월 리베이트 의혹 보도를 통해 S제약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판촉물로 활용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사정당국으로부터 리베이트 수사를 받고 있는 K제약 또한 고려제약 사안과 함께 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중견 제약사로의 확대도 점쳐지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제약사가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영업방식을 지양하는 회사들까지 매도당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및 세무조사·CSO 법적리스크 대응 현안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24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을 열고 제약업계 컴플라이언스(CP) 담당자 300여 명을 초대해 위기 대응을 위한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류수석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제약산업 세무조사 대응 방안, 박종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개정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 위·수탁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류수석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최근 제약바이오산업계에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획조사는 물론 비정기적인 조사 빈도가 늘고, 일반 정기 세무조사 역시 강도가 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약사와 의약품 판촉영업대행(CSO)을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와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제품설명회 및 학술대회,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영업출장금 등 세무조사가 주로 이뤄지게 된다.
류 상무는 “제약사 세무조사는 리베이트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집중 진행하는 만큼 이슈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소명을 위해 반드시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스 운영사진과 학술지 광고 게재 내역 등 광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고, 반품 역시 접대비로 비춰질 가능성을 고려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근거로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SO 활용 확대 추세 ‘위험 최소화 전략’ 중요
이어 제약사에서 CSO를 활용한 판촉 활동이 증가하면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주의점을 공유하는 발표도 이어졌다.
박종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지속적인 CSO 관리감독과 관련 증거도 남겨둬야 한다. 영업조직과 CSO 조직이 같이 영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규모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독자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 주체가 객체에 대해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상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마진 보장 등도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약사법 개정으로 금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는 CSO 신고제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CSO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의약품 판촉 영업자 상호 및 대표자명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위탁의약품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 포함한 판매촉진업무 위탁 내용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교육 포함 수탁자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기존 업체가 신고 하지 않을 경우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재위탁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니 거래를 다변화하고, 거래조건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