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익금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서 의원은 "그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의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또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해서 호화 해외여행까지 즐기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관련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건보공단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에 체납액 1억원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된 자들이다.
서 의원은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개설기관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들에 대한 부당이익금 징수가 더욱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