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처리한 238건 심사개선 사항의 핵심으로 척추 분야를 꼽았다.
이번 지침 개선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혼란이 크던 척추분야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최금희 심평원 심사기준실장은 최근 가진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4년도 추진된 심사기준 개선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최금희 실장은 "척추 수술 분야에서 발생했던 주요 문제로 ‘심사자 간의 기준 편차’를 지목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소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척추수술 관련 14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신설·개정했다.
해당 개정을 토대로 보존적 치료 기간, 조기 수술 적응증, 특정 질환 확인방법 등을 명확화해 심사기준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했다.
최 실장은 “급여기준에서 모호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료진이 심사과정에서 더 이상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복지부 주관 협의체를 통해 심사기준 개선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심평원장이 직접 주도해 개선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의료계의 각종 협회뿐 아니라 전문학회까지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했으며 급여기준(복지부장관 고시)보다 신속하게 적용이 가능한 심사지침(심평원장 공고)에 중점을 둬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실제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통해 29개 항목을 신설, 개정했다.
내시경용 자동봉합기 급여 기준 개설
척추수술 분야와 함께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을 신설, 임상 현실과 맞지 않던 제한 사항을 제거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실제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는 외과계 단골 불만이었지만 식약처 허가 문제 등에 얽혀 수년간 해결되지 못했다.
이를 심사지침으로 우선 보완, 임상에서 사용 가능토록 개선했고 이후 식약처 허가 변경까지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의료현장에서 내시경용과 관혈용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해져 자동봉합기 선택의 폭이 확대됐으며 겸용 사용 관련 불필요한 심사조정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심평원은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최신 의료기술과 임상 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 실장은 “빠른 임상 환경 변화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상 현실과 심사기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계와 심평원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시 개선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